택배서비스·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피해발생땐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소비자원에 구제 신청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관련 상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택배서비스·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유형이 많았다. 또 배송지연으로 상품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도 했다. 명절 전 최소 1∼2주 전에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위험이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물세트는 주문 전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고, 내용물의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매 및 대여할 경우 사업자를 통해 색상,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비자피해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 교환 ·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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