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에 수사 내용 알려준 경찰 중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지후 판사)은 14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료 확보나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 수사대상 가능성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허위 진술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사행성 오락실 실제 업주로 충분히 의심되는 B씨에게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름이 안 나왔다’고 알려준 행위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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