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로 위장 1억 바순 반입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가의 악기를 밀수입한 대학교수와 밀수업자 등이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14일 고가 악기류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도권의 악기전공 대학교수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헤켈(HECKEL)사가 제조한 바순(Bassoon) 6개를 가방 속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순은 관악기로 목관 악기 중 베이스(base) 음역을 연주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 교수가 밀수입한 바순은 개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한다.
A 교수는 한 번에 2개씩 3번에 걸쳐 바순을 밀반입했으며, 바순을 사용하다 지인에게 같은 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악기 유통업자인 B씨(39) 등 2명도 여행객으로 위장해 한 개에 4천만∼5천만 원 상당의 금장 플루트 3개를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됐다.
다른 유통업자 C씨(43)도 한 개에 9천500원짜리 미국산 플루트 수리용 패드 2만1천951개(시가 2억 원 상당)를 국제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샘플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은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속 통관을 위해 선의의 여행자에 검사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고가의 악기류가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 밀반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가 악기 불법수입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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