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시유지 무단 침범 건물 확인도 않고 증축사용 승인 뒤늦게 사실 적발 ‘조치 외면’
시유지 일부가 무단으로 침범된 사실을 몰라 10여년 동안 방치한 부천시가 최근 이 건물에 대한 증축사용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난해 실측조사를 통해 시유지 일부가 무단으로 침범돼 건물이 세워진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유지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0의 5 일원에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인근 오정동 610의 9 일대 85㎡ 시유지 중 일부인 12.5㎡를 지난 2001년부터 무단으로 점유해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짓고 자동차 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유지 내 건축물은 지난 2001년 신축에 이어 지난 2013년 4월 증축 등 2차례에 걸쳐 건축행위가 이뤄졌지만 담당 구청인 오정구청 측은 사전 확인도 없이 사용을 승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유지를 관리하는 회계과 재산활용팀은 지난해 11월 이곳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유지를 10여년 이상 무단 점유한 건축주가 찾아와 공매를 요청하자 현재 공매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회계과 측은 지난해 실측조사에서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자 곧바로 경계측량 후 계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아무리 자투리땅 이지만 수십년 동안 시유지를 방치한 것 아니냐”며 “개인소유 토지라면 그렇게 관리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일한 탁상행정도 모자라 잘못된 건축물임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매를 서두르는 것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1년 건축 당시 신고사항으로 처리되면서 경계위치를 잘못 측정한 것 같다”며 “최근 계고 및 원상복구 조치 등 시정 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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