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지후 판사)은 14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료 확보나 신병처리에 관한 의견, 수사대상 가능성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허위 진술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사행성 오락실 실제 업주로 충분히 의심되는 B씨에게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름이 안 나왔다’고 알려준 행위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의 본분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잘못 없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경사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락실 실제 업주인 B(48)씨와 7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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