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4년 넘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청 소속 공무원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공사 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이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인천항만청 공사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부산·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센터에서 공사 입찰 및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준공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 업체로부터 모두 27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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