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광육재건축아파트 입주 2년 넘도록 ‘미준공’ 주민 분통

조합, 일부 토지 보상협의 않고 공사강행 화근 땅주인 승소
양측 협상 표류… 입주민 임대차 계약 등 재산권 행사 피해

광명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광육재건축아파트 미준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아파트는 지난 2011년 9월30일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입주까지 마쳤다.

그러나 입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조합이 지난 2006년 광명6동 일대 5만8천543㎡ 부지에 1천267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위치한 L씨(61) 소유의 954㎡의 대지와 B씨(85) 소유의 627㎡의 대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해 보상을 마치지 않고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은 6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2월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서 토지주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 측은 토지주들과 제대로 협상을 하지 않아 미준공 사태는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는 임시방편으로 지난달 31일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임시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

이에 토지주들은 시가 사태해결을 미룬채 임시방편으로 사용승인을 내줘 사태해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 측은 토지주들과의 보상을 위한 협상을 무시한 채 또다시 토지주들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수년 동안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전·월세 임대차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시나 조합 측이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협상에 임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미 종결 난 사안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사태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 측과 토지주들과의 협상을 몇 차례 주선했지만 토지보상에 따른 의견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사태해결이 지연되자 조합원 간 분쟁 심화와 일부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취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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