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소 홍보물 제작한 남성 검거

성매매사이트 홍보물 제작40대 결국 ‘쇠고랑’

성매매 알선 업소의 인터넷 홍보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업소의 홍보물을 제작해 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평구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257명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성매매 사이트용 홍보물을 제작하고 총 4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PC방을 운영하면서 연락이 오면 성매매업소로 출장을 가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고 한 번에 10만∼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 PD 출신인 A씨는 고급 카메라 세트와 반사판 등 전문 사진 장비를 갖추고,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체사진을 직접 유포한 것은 아니어서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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