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환매 활성화 기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이 10년으로 2년 연장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완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으로, 당해 농가에 매입농지를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원농가간 임대기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6월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해 총 10년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차한우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농지 환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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