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50% 감면

국토부, 작년 4·1대책 일환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 혜택
비수도권은 면제… 조성원가↓ㆍ분양가↓ ‘개발 숨통’ 기대감

오는 7월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계획입지·개별입지사업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25%의 개발부담금 부담률(개발이익 중 개발부담금 비율)을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만 20%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률 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에 따라 사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성원가가 낮아지면서 분양가 등이 인하돼 일반시민 등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로 인한 광특회계의 세수감소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50%만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업체들이 개발 부담금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총리 주재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선대책회의’에서 검토된 후 지난해 4ㆍ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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