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한방병원 원장 A씨(43)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7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부항 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제출, 보험금 85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사 처방 항목에는 들어 있으나 환자가 거부한 시술을 포함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