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십정 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인천시의원 K씨(4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재개발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데다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지방의회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 3구역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공금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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