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거부땐 용인도시공사 ‘파산’

1천900억원 ‘채무보증 동의안’ 처리결과 따라 운명 좌우

파산위기에 몰린 용인도시공사가 1천900억원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의 동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가 동의를 거부하게 되면 용인도시공사는 국내 공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부도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8일 도시공사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채무보증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공사가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천㎡) C·D블록(8만4천254㎡)을 1천808억원에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원금과 이자 1천900억원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1천334억원, 다음 달 20일까지 56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당장 20일까지 1차 상환을 하지 못하면 공사는 국내 공기업 사상 처음으로 부도를 맞게 된다.

그러나 부채가 5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는 자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탓에 리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어 채무보증 동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보증에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달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승인하면서 추가 채무보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사장 퇴진과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이번에는 이렇다 할 조건도 내걸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공사의 파산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 동의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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