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확대시행에 담배 생각나는 영세상인들

음식점 등 금연 전면 시행… 골목상인 ‘한숨’
불황에 매출도 안나오는데 별도 흡연실 짓자니 ‘막막’

새해부터 금연구역이 면적 100㎡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어드는데다 별도의 흡연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하락 마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5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 데 이어 올해부터 100㎡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오는 2015년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지난해보다 1만4천548곳이 늘어난 13만6천441곳의 음식점 등이 올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흡연실 설치 부담과 영업 손실 등으로 도내 영세 사업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형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은 새 규제에 빠르게 적응해 실내 흡연실 등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1천만~3천만원이 드는 흡연실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별도의 흡연장소를 마련못한 소규모 외식업체는 흡연실이 설치된 대형음식점으로 고객이 쏠려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씨(49)는 “새해부터 금연장소에 해당된다고 하니 손님 중 절반 이상은 가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면서 “장사가 안돼 매달 임대료를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1천만원이 드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 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을 때 과도한 과태료, 영세업체의 매출 감소 등이 문제가 돼 재검토 될 줄 알았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금연 구역을 확대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매출이 감소 했다’ 고 응답했으며 평균 매출 감소폭은 17.6%로 집계됐다. 또 흡연자의 72%는 ‘음식점 및 주점에서 담배를 못 피울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답했다.

엄태기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연법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전면적 금연법 시행을 제고하는 등 법적 대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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