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세계 백화점’ 현장검증

6일 오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인천시 간의 인천터미널 건물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민사 재판부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6일 오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인천시 간의 인천터미널 건물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민사 재판부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6일 오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인천시 간의 인천터미널 건물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민사 재판부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6일 오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인천시 간의 인천터미널 건물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민사 재판부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6일 오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인천시 간의 인천터미널 건물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민사 재판부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6일 오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인천시 간의 인천터미널 건물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법 민사 재판부가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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