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담원 말만 믿고 긁었는데 할인제외 품목? 소비자 ‘날벼락’

신용카드사들이 할인혜택이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사 상담원의 말을 믿고 지난 9월 A카드를 신청한 김모씨(56)는 카드명세서를 확인한 뒤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등록금과 각종 공과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지만, 실제 할인된 금액은 3만여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6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60만원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김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카드사측은 그제서야 등록금 등 할인 제외 품목과 전월 거래 실적에 따른 할인 제한 등을 설명하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실제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할인 및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이 신용카드 관련 전체 민원 접수 건수 가운데 가장 높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미흡한 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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