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의 발빠른 조치로 피해 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직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면했다.

25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모(60,여, 강화군 불은면)씨는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딸로 부터 “검찰청으로 부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 통장에 예금된 잔액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체하여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전화사기임을 직감,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태화 경위와 유석호 순경)은 최씨 딸(26)을 수소문했으나 40분가까이 통화중에 있어 우선 통장(국민,기업,농협)을 지급 정지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 사이 최씨딸은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고 있었다, 경찰의 발빠른 조치와 최씨의 신고가 늦어졌다면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3천여만원을 전화사기에 속아 송금하는 아찔한 순간이였다.

사건 후 최씨 모녀는 경찰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씨를 비롯한 500여명의 주민들이 강화경찰서에서 실시한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받았다.

한의동기자 hhh6000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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