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복지관 관장 A씨(4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지내며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99년부터 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천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보조금 중 급여 등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부평구청 감사에 적발될 것 같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