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노동부 경기지청, 석면 방치 주민 건강 위협따라
서울의 한 방송제작사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대규모 폐 돈사를 불법으로 철거, 방치해 물의(본보 12월23일자 7면)를 빚은 가운데 관할 구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행정 처분 및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용인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이날 처인구청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대규모 폐 돈사를 불법으로 철거, 방치한 업체를 지정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400㎡ 이상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철거 멸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일대에서 석면 시료를 채취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바 석면 슬레이트의 무단 철거 및 방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 “정확한 석면 시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도를 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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