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ㆍD블럭 개발사 부동산 한파에 백지화 1천900억 반환 요구 대금마련 위해 은행대출 ‘발등의 불’… 시의회 채무보증 ‘난색’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한 용인도시공사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1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해 또다시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공사가 택지로 개발 중인 역북지구 토지를 산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천㎡)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며 C·D블록(8만4천254㎡)을 1천808억원에 사들인 K사가 지난 20일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C블록(5만7천850㎡) 매각원금 1천271억원과 이자 63억원을 내년 1월20일까지, D블록(2만6천404㎡) 원금 538억원과 이자 28억원을 2월20일까지 돌려줘야 한다.
K사는 당초 지난해 계약 만료 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C·D블록을 1천808억원에 매입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어려워지자 리턴권을 행사했다.
K사의 리턴권 행사로 도시공사는 땅도 팔지 못하고 애꿎은 이자만 92억원씩이나 보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가 리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얻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일자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승인하면서 사장 사퇴와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K사에 리턴권 행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공사채 800억원 만기도래사태 등으로 공사의 신용도가 추락해 거절당했다”며 “리턴대금을 마련하려면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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