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곤충 사육기준 마련 농진청, 12종 시설규격 등 표준화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곤충산업을 활성화시킬 ‘산업곤충 사육의 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장수풍뎅이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방법, 시설규격, 품질관리 등을 표준화한 ‘산업곤충 사육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사육기준에는 △학습애완용곤충 4종(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천적곤충 3종(콜레마니진디벌, 지중해이리응애, 총채가시응애) △화분매개곤충 1종(서양뒤영벌) △사료용·식약용·환경곤충 4종(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사육기준에는 사육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도와 곤충별 생태적 특성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사육기준 충족 시 단위 면적당 곤충 생산 가능량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마련한 사육기준을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1)’이란 지침서로 발간하고, 다음달 중 전국의 곤충사육농가를 비롯해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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