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시의원 발의 조례안, 정례회 통과
고양시의회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의회 임형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시의회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입장료 면제,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병역명문가를 발굴해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병역이행 자체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의무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 자부심을 갖고 예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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