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 확대

내달 시작되는 2013년 연말정산에서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17일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하는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공제 한도를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끌어올렸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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