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억원대 현물출자 대가 고작 정보취득에 그쳐
국토부 “금시초문, 있을 수 없는 일” 부정적인 입장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지분) 확보에 나선 가운데 협상이 정부보다는 공항공사에 집중된데다 주식을 확보해도 큰 효과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상생협약 일환으로 시가 인천공항 인근 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1천100억 원 상당)를 공항공사에 현물로 출자해 공항공사 주식 3%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출자에 성공해 공항공사 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상법 363조 및 466조 등에 의해 공항공사 이사회 의결권과 이사 추천권, 회계장부 열람권한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공항공사 지분 100%를 가진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시는 그동안 한두 차례 공항공사 주식 취득에 대해 의견을 건넸지만,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대답 한번 받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최종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와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공항공사 주식 확보는 사실상 주주인 정부의 권한이어서 공항공사는 입장 표명조차 할 수 없는데도, 시는 계속 공항공사와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시가 공항공사의 주식 일부를 확보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정부 측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공항공사 이사 중에 한자리를 꿰어차더라도 다수결 의결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공항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다,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비상임 이사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1천100억 원을 쏟아부어 회계장부 열람권을 이용한 공항공사의 각종 사업 관련 정보 취득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년째 공항공사의 주식 확보 문제를 진행했지만, 아직 내부 검토단계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이사회 참여 및 회계장부 열람권만 있어도 공항공사의 각종 사업에 관여하는 의회의 기능이 있기에 인천의 공항 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공항공사 주식 취득 건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공항공사의 지분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과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국가공기업의 지분을 지자체가 갖게 하는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