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세지원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자금력이 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는 ‘엔젤투자(angel investment)’가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엔젤투자는 전년 대비 95% 줄어드는 등 투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는 등 지속성장 여력이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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