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교류재단 前 관장 징계 ‘인사가 亡事’

인사규정·의결절차 무시

인천국제교류재단이 전전세 형식으로 강사들로부터 월세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전 계양국제어학관장(본보 3월 15일 자 7면)의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의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계양국제어학관 자체 특별감사에서 전전세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계양국제어학관장(현 재단 팀장) A씨에 대해 징계 양정을 의결하고자 지난 4월 5일과 25일, 5월 28일 등 모두 세차례(재심의 두 차례 포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 번째 징계위원회(재심의)는 인사규정을 어긴 채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제48조 2항)에는 대표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당시 재심의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장의 요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재단은 의결된 내용을 무시하고, 엉뚱한 징계 양정을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징계위원회에서 A씨의 징계 양정은 면직으로 결정됐지만, 재단 이사장이 ‘징계가 과하다며 수위를 낮추라’는 지시해 의결 징계(면직)가 아닌 엉뚱한 징계(정직 3월)를 A씨에게 통보했다.

이밖에 의결된 내용을 15일 이내에 시행(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0조)하도록 했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무려 50일가량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비롯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징계 시행까지 오래 걸리게 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2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해 10월 25일 지방노동위로부터 재단이 인사규정과 의결 절차를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 의결에 신뢰성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인정받았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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