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람잡은 연수구의원”

특혜 조례 반대 피켓 시위중 몸싸움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가운데 구의원과 지원조례를 반대하며 피켓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간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12일 연수구의회는 의원발의 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처리를 위해 제1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30분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 10여 명이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뚜렷한 명분 없이 중복지원하려는 조례는 특혜성 조례”라면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으로 등원하던 새누리당 이창환 구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제지하던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몸싸움 도중 2~3m 뒤로 밀려 쓰러졌고, 들고 있던 스티로폼으로 만든 피켓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 사무처장은 타박상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나사렛국제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 중이다.

인천연대 측은 “다른 의원은 진입을 늦추거나 돌아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유독 이 의원이 피켓을 든 회원들을 밀치며 들어가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비인간적인 발언을 내뱉었다”면서 “주민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구의원이 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모든 주민과 함께 이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 측은 조만간 이 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원경찰이 문을 열어 길을 내줬고 그 틈새로 들어가려다 몸이 닿았을 뿐 강제로 밀치지 않았다”면서 “의도치 않게 다친 이 사무처장에게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이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