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주의당부
연말을 맞아 국세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에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세청 대표 안내전화인 397-1200번을 발신인으로 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는 ‘000님의 차량이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병기돼 있다. 그러나 무인단속 업무는 경찰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 주소를 접속할 경우 스미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무인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들어 최근까지 세무서 직원을 사칭,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한 뒤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기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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