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가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전애리 의원(새ㆍ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원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해 효행 우수자를 표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 한문 교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자 교실을 운영할 경우 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에 준하는 지급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 교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그동안 어른신들과 청소년들에게 효행장려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의한 효행사업 지원과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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