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린 비디오폰 업체 지점장 구속영장

믿었던 지점장 알고보니 ‘고양이에 생선’
회사 공금 수십억 빼돌려 도박·유흥비 탕진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비디오폰 업체 전 지점장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비디오폰 업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1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