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착수

수원시는 2014년 10월 도입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던 4종류의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개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급여별 특성을 살리고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중위소득 30%수준 가구에 4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중위소득 40%수준 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43%이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수준 가구는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다.

또 소관부서가 다원화되어 생계·의료급여는 예전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하며 주거급여는 주택부서, 교육급여는 교육부서에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주거급여 추진을 위해서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복지팀(가칭)이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주거유형에 따라 자가 등 주택소유자는 집수리 사업을 제공받게 되고 그 외 임차주택 거주자는 기준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맞춤형 개별급여 추진을 위해 확충돼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의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2014년 본예산안에 상정했고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라 안정적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과 더불어 중위소득 50%까지 보호기준이 확대되어 빈곤층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거급여를 주택부서에서 추진하는 등 급여별 보장이 현실화되어 사업 연계·조정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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