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이석기 관련 불법 사용된 예산 없다”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이대영 의원 돌발 질의 “관련 직원 해임” 답변

수원시의회 제30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열린 9일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이 지방자치법상 수원시의회규칙에 위반하는 돌발 질문공세를 펼쳐, 의회 전체가 한때 당혹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답변이 필요 없는 돌발 질문까지도 성실하게 답변, 자칫 당파 싸움으로 번질 뻔했던 이날 시정 질의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세번째이자 마지막 시정질의자로 나선 이대영 의원(새·영통1·2·태장동)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한 시장의 현재 입장과 국가내란 음모 혐의를 받은 인물이 소속된 특정단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돌발 질의했다.

이에 염 시장은 “현재 1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가 파악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근무했던 산하기관에 불법 사용된 예산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직원은 그 즉시 해임조치했다”면서 “정파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공세적 질문을 받고 보니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의 하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전 국민의 70~80%가 옳다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이 실현되야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날 이대영 의원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