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조직과 검은 거래 세관직원 색출 수사력 집중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금괴 밀수업자 간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금괴 밀수 조직과 인천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괴 밀수출 및 밀수입 등 금괴 밀수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금은방 및 귀금속 도매업체 운영자들인 이들 금괴 밀수업자들은 지난 2007~2008년 당시 금괴를 해외로 빼돌리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홍콩 등의 금값 시세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시세 차익이 컸던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금괴가 밀수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당시 출국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금괴 밀수업자들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과 연루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 금괴 밀수업자들이 세관 직원을 포섭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세관직원은 회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겉옷 안 조끼에 부착한 뒤 직원 전용 통로로 공항 입국장까지 역진입해 비행기 탑승구까지 금괴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금괴 전달과정에서 세관 내부 직원의 도움 없이는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세관 내 공범 관계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밀수업자와 해외로 밀수출 된 금괴의 양(금액)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밀수업자는 물론 연루된 세관 직원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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