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때문에 아이들만… 학부모들 “대책 밝혀라”

동구·옹진군 등 일부 지자체 내년 교육경비 보조 중단
관련법 제정따라 세외수입 감소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인천 일부 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전년도 이월금과 회계 간 전입금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외수입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세외수입 규모에 맞춰 결정되는 교육경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인천 동구와 옹진군 등은 내년 8월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안행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일부 지역에 교육경비 보조가 어려워지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경비는 지자체가 지역 내 초·중·고교에 급식환경 개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구와 옹진군 지역의 학교 시설은 타지역보다 열악해 교육 불균형 현상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동구지역 학부모와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 세외수입에 따라 교육경비가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지방세외수입법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와 옹진군은 올해 각각 10억 원, 5억 5천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선 학교에 지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