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골든쇼어스사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
‘손전등 앱’으로 불리는 미국의 유명 스마트폰용 앱이 사용자 몰래 단말기 위치 정보를 빼돌리려다 현지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다.
이 어플은 한국에서도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골든쇼어스 테크놀로지스(Goldenshores technologies)가 배포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브라이티스트 플래시라이트 프리’(Brightest Flashlight Free)가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제3자에 유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앱은 단말기의 카메라 플래시를 켜서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로 현재까지 1억명이 다운받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골든쇼어사는 사용자가 이 앱을 켤 때마다 위치정보와 단말기 식별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 없이 광고 네트워크 등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골든쇼어스를 제소했고, 사측은 위치정보 수집경의와 사유를 공개하고 무단 확보한 고객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고객의 동선과 단골가게 등 소비성향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어 판촉 등 용도로 수요가 크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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