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하며 성매매 알선한 유흥업소 사장 등 입건

인천경찰청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사장 A씨(33)를 비롯해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호텔 지하 1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업소와 600m가량 떨어진 모텔과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분리, 각각 호텔 정문과 후문에 대기시킨 차량에 나눠 태운 뒤 모텔로 이동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호텔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연말을 맞아 이와 유사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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