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회원권 소송비 2억 빼돌린 대학생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리조트 회원권 가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소송으로 받아주겠다고 속여 2억원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를 속여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문서도 위조했다”며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리조트 회원권 가입 피해자 194명을 모집, 피해금액 환급 소송 비용 명목으로 1억9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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