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집 침입 행패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변심한 애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어지럽히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45·여)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모든 혐의 각각을 고려해 경합범 가중으로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 세종시에 사는 전 애인 B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방안의 물건을 뒤져 어지럽히고, 다음 날엔 B씨의 직장동료 3명에게 ‘B씨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한다고 속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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