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들 살해하려한 아버지 중형

인천지법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아들 B군(16)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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