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강사료는 잘못” 답변 교육청 “유권해석 요청할 것”
안전행정부가 나근형 교육감의 산하 기관 및 학교 강연료 수수는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나 교육감의 산하 기관 및 학교 강연료 수수와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해석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안행부에 질의했다.
시교육청의 질의 내용은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지급 기준인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하거나 교관 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해 ‘자신이 속한 기관’의 범위 해석 요구다.
이에 안행부는 ‘기관장은 기관의 범위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답변하면서 나 교육감의 산하 기관 및 학교의 강연료 수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나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의 강연료를 받아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가장 많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안행부의 이러한 견해에도, 나 교육감에 대한 사후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장학사는 “안행부의 견해가 나왔다 한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이 교육감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권해석이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이기에 업무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교육감의 강연료 문제와 관련해 안행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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