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와 전세금 반환 보증의 장점을 합친 안심대출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이하 목돈 Ⅱ)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오는 2014년 1월2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통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또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인 소액 전세에 한정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의 시행으로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2014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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