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쇼루밍족’이 늘어나면서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야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실과 적용방법을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어떤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등의 가격은 추가되는 금액을 포함해 표기해야 한다.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별도로 표기한다.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더해지는 경우 추가 금액을 표시한다.
가격비교사이트는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과 함께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정책국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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