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하거나 얄팍하거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노하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모처럼만에 얇은 지갑을 두둑히 채울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설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연말정산은 과세당국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 돌려받는 일인 만큼 없던 보너스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공돈’이 생기는 것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 돌려받아야 할 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기분이 상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한다.

▲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이후에는 소득공제율 높은 현금, 직불카드 적극 활용해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정부의 현금 사용 유도 정책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낮아졌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 만큼 현금영수증 사용자 공제율은 더 높아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 25% 문턱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25%를 초과해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 바뀌는 세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자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 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제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증(암, 난치성 질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 12월까지 추가환급금 챙겨받자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결과 환금금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 이들이라면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까지 4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400만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보험(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연금저축펀드)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어느곳에 가입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같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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