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모 회사 경리직원 A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인력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 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13억 2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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