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위험수당도 지급
인천시교육청과 인천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위험수당 지급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일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리 종사원의 위험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해 온 고혜경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8천400여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무기계약자 문제를 인력풀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시 사업으로 일시 고용된 전문상담사들이 무기계약자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선언한 오는 13일 파업 돌입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호봉제 도입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는 13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