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길가에서 B씨(48)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5만원과 택시 등 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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