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제안방식 개발 검토 등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팔 걷어’
수원시가 지역 내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사들이는데 무려 4조5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과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지정된 근린공원은 모두 412곳(1천635만2천㎡)으로 이중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216곳(388만㎡)에 불과하고 102곳(444만㎡)은 조성중, 나머지 94곳(802만6천㎡)은 아직 미조성 대지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공원 부지 가운데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모두 사들이려면 대략 4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1년 예산(올해 2조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공원부지 매입예산(200억원)으로 사들이려면 225년이 걸린다.
시는 우선 공원부지 지정 후 20년이 넘어 공원에서 해제될 우려가 있는 만석·일월·숙지·인계3호 등 주요공원 8개의 미매입토지를 우선 보상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들 8개 공원의 보상면적만도 42만1천여㎡, 보상금액은 1천768억원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시는 공원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지 면적 10만㎡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민간업체가 공원을 조성하면 해당 부지의 30%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시는 현재 영흥공원(53만㎡)을 민간제안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원조성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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