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개월 수사 마무리
인천경찰청은 5개월여 동안 지역 내 1천319단지에 대한 아파트비리를 수사한 결과 42건을 적발하고, 248명(구속 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 임직원과 용역업체 대표 등 180명을 비롯해 관리소장 50명, 관리소직원 7명, 기타 11명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적발된 아파트 비리 유형으로는 아파트 하자보수·시설설치와 관련해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중장부 및 허위회계보고서 등을 이용해 각종 점검비, 청소 등 용역비, 재활용 수입비 등을 부풀려 횡령하는 행위가 9건을 차지했다.
또 지자체가 지급한 아파트 보조금과 보험금을 속여 뺏은 행위가 5건, 입찰비리 관련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및 기타 금품수수가 각각 1건이었다.
수사결과 공사·용역·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및 재계약을 위해 각종 불법로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주자대표는 돈을 받고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일부 부녀회는 알뜰 장터 등 잡수입금을 관리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입주자대표의 장기 연임과 수의계약, 관리비 비공개 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임금지 및 주기적 회계감사 등의 제도적 개선안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는 마무리됐어도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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