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도시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개발 시행사 소유의 땅을 허가 없이 팔거나 임대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개발 시행사 간부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 계양구 한 도시개발 예정 구역에서 개발 시행사의 토지나 빈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팔아 C씨(52) 등 19명에게 8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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