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스포츠 강사 A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매우 대담하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현재 피해자는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술에 취해 잠든 B씨(22·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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